선택약정 할인제도
휴대폰을 바꿀때마다 헷갈리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호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부원금, 부가서비스,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을 변경할일이 있을때나 약정을 연장할때 참고 정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대리점에 가서 복잡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쌀집 계산기로 몇번 숫자를 입력했다 지웠다 하면서 정신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한달에 얼마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버리죠. 그래도 조금은 알고 가셔야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란 14년에 단통법이 출시가 되고 탄생한 요금할인제도를 말합니다. 통신사에서 의무적으로 요금제에 따라 할인을 해주는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 이용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검색해 본 분들은 선택약정 25%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할부원금을 전액을 내고 구입할때 선택약정 할인제도 대상이 된답니다.
하지만 꼭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할때 뿐만 아니라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1년 또는 2년 약정을 체결할때도 선택약정 할인제도 적용이 가능하고 자급제 폰을 구입해서 통신사 신규 개통을 하면서도 선택약정할인 25% 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또는 2년 가입이 가능하고, 할인율은 25%로 동일합니다. 한편 공시지원금은 방통위와 통신사끼리 협의 후 휴대폰을 요금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휴대폰 모델별, 요금제별로 할인요금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선택하고 추가할인 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공시지원금 중에서 고르게 되고 이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시지원금은 기간이 길어지면 위약금이 낮아지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기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법의 할인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휴대폰과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난답니다. 반면에 요즘에는 휴대폰을 2년 쓰고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때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게 좀 더 좋은 방법입니다.
통신사에서 미리 연락오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적용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25%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자급제 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면 통신사 유심만 갈아끼우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때는 1년 단위로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연장해 가면서 사용하는게 좀 더 절약하는 방법이랍니다. 지금까지 선택약정할인 2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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