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by 오늘걸음 2020. 12. 28.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잘모르는 경우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망한 경우와 살아있을때 재산을 넘겨 주는 차이라고 하기에는 법적인 해석이나 세금의 적용에 있어서도 다른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중 가장 큰 부분은 생전과 생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의합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둘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받는 것이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행위가 있을때마다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하는 입장에서는 평생 단 한번 밖에 할 수 없지만 증여세는 시간을 두고 여러번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한가지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세와 다르게 증여세의 경우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까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증여의 경우 위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증여계획을 잘 세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재산을 함께 형성했어도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재산을 넘겨줄때도 증여세 대상이 되고 공제 한도 6억 외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를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다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속세는 좀 더 많은 공제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전체 금액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상속에 증여세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잘세우는게 중요한데요. 아마 뉴스를 보면 토지나, 건물 증여 그리고 대출을 껴서 하는 부담부증여를 본적이 있을거에요.

 

아무래도 토지나, 건물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는 좀 더 낮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증여,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하면 융자를 제외한 가격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각 면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참고하고 시간에 대한 비용도 적절히 계산해서 재산 이전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가 세금만 계산해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빨리 받아서 수년간 재산의 가치가 커진다면 세금을 조금 더 내도 증여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시간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