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항목
직장인이 매달 수령하는 급여는 원천징수를 빼고 남은 세후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 4대보험이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장인은 매달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근로소득세 외에 다양한 항목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을거에요. 월급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이 꿀 소득이 있습니다. 이를 비과세 급여항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항목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득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급여항목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만 뽑았습니다.
비과세 급여항목은 급여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대로 설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규정내에서만 적용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비과세 급여항목은 식대입니다.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최대로 설정이 가능하고 식사와 식대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식사는 비과세로 들어가지만 식대는 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비과세 급여항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제가 경험한 중소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두번째 비과세 급여항목은 자가운전보조금입니다. 월 2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며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수행을 해야하고 사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이 붙습니다.
직원 명의 차량이 없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을 제공하면 안되고 여비와 동시에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비과세 급여항목 처리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6세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육아수당 역시 비과세 급여항목입니다. 10만원까지 비과세에해당하고 자녀수와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이라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끝으로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급여항목에 들어갑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이 받는 활동비로 최대 월 20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회사내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급여,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항목이 많으면 세금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과세 급여항목은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본인학자금, 국외 등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 외국정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급여 등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급여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을 위해서 비과세를 최대한으로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제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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