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불법주차로 인해서 생활속에 불편을 겪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출근시간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거나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불법주차로 인해서 동네를 몇바퀴 돌았다면 시간도 낭비되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법주차를 하면 안되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불가피하게 잘못 주차를 하거나 사진이 찍혔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겠죠. 오늘은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과태료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11인승~15인승 승합차 또는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장소에 불법주차를 하게 된다면 2배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인 보호구역포함)
불법주차 과태료는 위와 같이 몇가지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2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계속 그 장소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1만원이 추가됩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도 가능하고 만약 견인이 된다면 이에 발생한 비용과 보관료가 과태료와 함께 추가로 발생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태에서 60일이 넘게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이럴때 필요한 사이트가 이파인입니다. 경찰교통민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지방세를 조회해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교통민원 사이트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를 이용하거나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메뉴를 선택해서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로그인을 하면 미납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빠르면 1~2일정도 걸려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는 자진 납부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납부할 거라면 기간내에 납부를 해서 지출금액을 줄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생각이 없다면 빠르게 납부하고 잊어버려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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