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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된 내용

by 오늘걸음 2020. 12. 26.

분양권 전매제한

 

 

저는 2017년 초에 경기도에 분양이 당첨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기회를 잡았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길지 않았고 높은 양도세율만 내면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를 하면 그만큼 불이익도 발생했지만 현재처럼 분양권 전매제한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분양권은 자격이 충족된 사람에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파트는 분양을 시작하고 2~3년 정도 후에 완공이 되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분양가 상한제 실시지역이면 최대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전매는 제한이 됩니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 사이라면 6년, 85% 이상 100%미만의 경우는 4년, 100% 이상일때는 3년이라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6개월 정도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2년 정도로 제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8월에 국토부에서 적용 예정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안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지방광역도시 민간택지에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기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즉 분양권 상태에서는 매매를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매매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중심 청약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매제한이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택시장은 길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투기에 대한 수요를 낮추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만큼 효과가 발생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한번 제한 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공고문을 보거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대비 얼마정도인지 살펴본다면 기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적발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매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해서 취득한 주택에 있는 모든 세대원들이 이전을 하거나 세대원 모두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업으로 인해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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