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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좋은 결과네요

by 오늘걸음 2020. 12. 27.

부양의무자 폐지

 

 

드라마 나저씨를 보면 지안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할머니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드라마가 진행되고 손녀는 부양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분야의 부양의무자 폐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2015년부터, 주거는 2018년부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나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까지 있었다면 자식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답니다.

 

의료분야는 현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진행중으로 아직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으로 이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면 기초연금,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갔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생계급여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교육과 주거는 몇년전부터 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의 고소득자라면 부양의무자 폐지 예외 대상입니다.

 

간혹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을 막기 위함인데요.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양의무자입니다.

 

앞으로 의료부분에 있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도입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입원은 무료로 가능하고 진료를 받을때도 본인부담금이 1~2천원 수준입니다.

 

의료급여에 있어서도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려면 최대 3조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도입은 어려워 보이네요. 정책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당장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맞지만 재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고 자식들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게 맞는가라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한분한분 파악해서 도움을 드리면 좋겠지만 다양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생계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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