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정 지역의 2주택 취득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는 간단하게 구분하면 취득, 보유, 처분 할 때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또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세금 종류를 각각의 세율까지 알아보면 세금 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미로만 가볍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세금 종류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요. 증여로 취득하면 더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세금 종류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청구하는데요.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나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6월 1일 이후였다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되므로 처분 시점이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11억 이하는 면제가 되는데요. 현행 주택 수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금액을 11억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종부세는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세율이 꽤 높은 편이라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알아볼 부동산 세금 종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세금이 면제되므로, 면제 혜택이 큰 편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세금 부담이 크므로, 주택을 처분할 때는 시기와 방식을 잘 정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세율을 보면 기본세율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더 많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 종류와 세율을 알아두어서 절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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