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와 급락하는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단순 변심이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상대방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 위약금을 특약으로 설정한 경우가 아니면 지불한 계약금만큼이 해약금으로 작동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가 주고받았던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금액만큼 따로 해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고 매도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특약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전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약에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부터 살짝 내용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도 수입으로 인정이 되고 세금 납부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22%의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매도인이 계약 파기시 위약금에 대한 세금이 살짝 문제가 되는데요.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지급할때 22%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을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10%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파기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기를 원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위약금을 따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중도금이 지급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만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특약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해두었다면 특약을 이용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을 주고 받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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