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시기, 환급금 지급일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벌써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세금 업무 중에서 부가세는 가장 신경 써서 등록해야 하는 항목으로 추후 문제 발생 시 조정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물건 가격에 포함된 금액으로 공급가액의 10%를 계산하는데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영세율 관련 사업을 한다면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는 확정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 26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는 9월 30일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8월 25일 이내로 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8월 20일 정도가 부가세 환급시기로 볼 수 있고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 환급신청으로 일찍 수령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가세 조기 환급을 위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확장 또는 층축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로 3가지 상황에서는 조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부가세 환급시기는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환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당황하지 않고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 부정환급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세무서로부터 요구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부가세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세무 관련으로 추징을 당하는 경우에 부가세 만큼은 절대 조정을 안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신경써서 확정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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