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보수교육과 유효기간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를 하면서 보호자와의 상담,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직무, 승급, 원장 사전 직무교육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직무교육은 일반직무, 특별직무로 나눌 수 있고 승급은 1, 2급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유효기간은 어떤 교육의 대상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인 일반직무는 3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만 1년 경력을 쌓으면 2급 보육교사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하고 2급으로 2년 경력을 쌓으면 1급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지정한 기간 내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12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도 교육을 듣지 않으면 1회 위반으로 다음 해에 또 빠진다면 2회 위반이 됩니다. 3회 위반이 되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직무교육은 교사 경력이 만 2년이 되거나 승급 교육 수강 이후 만 2년이 지나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간의 압박으로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제때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휴원 기간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듣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만 2년마다 교육을 들어야 하므로 조금 힘들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빨리 교육을 끝내고 홀가분하게 다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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