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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수교육과 유효기간

by 오늘걸음 2021. 8. 3.

보육교사 보수교육과 유효기간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를 하면서 보호자와의 상담,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직무, 승급, 원장 사전 직무교육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직무교육은 일반직무, 특별직무로 나눌 수 있고 승급은 1, 2급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유효기간은 어떤 교육의 대상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인 일반직무는 3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만 1년 경력을 쌓으면 2급 보육교사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하고 2급으로 2년 경력을 쌓으면 1급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지정한 기간 내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12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도 교육을 듣지 않으면 1회 위반으로 다음 해에 또 빠진다면 2회 위반이 됩니다. 3회 위반이 되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직무교육은 교사 경력이 만 2년이 되거나 승급 교육 수강 이후 만 2년이 지나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간의 압박으로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제때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휴원 기간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듣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만 2년마다 교육을 들어야 하므로 조금 힘들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빨리 교육을 끝내고 홀가분하게 다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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