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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산법 개정 이후

by 오늘걸음 2020. 12. 26.

반전세 계산법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반전세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반전세 계산법이 더 이상 지켜질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인상률 5% 상한이 반전세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전세란 법적인 의미나 기준이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와 매월 집세를 내야하는 월세 계약이 혼합된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기존의 월세도 일정액의 보증금과 매달 납부하는 월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부터 반전세라고 부를지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흔히들 보증금이 억단위로 커지는 경우를 반전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세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전세금을 반전세 계산법으로 월세로 돌리는 경우의 계약을 반전세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반전세 계산법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월세/(전세보증금차액)x100]/12로 비율로 10%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역이나 부동산 강세장처럼 시기에 따라서 이 비율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룰이 적용됩니다.

 

과거의 반전세 계산법을 적용해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재조정하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 부정하게 받은 인상분에 대해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복잡해진 반전세 계산법의 해결책으로 렌트홈에 있는 임대료 계산을 이용합니다. 참고로 5%는 임대료 인상이나 반전세 전환율의 상한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5%를 적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렌트홈에 입장하면 화면 오른쪽에 네모칸으로 소메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초록색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 변경 전 임대보증금과 변경 후 임대보증금을 입력한 후 기존에 받던 월세가 있으면 변경전 월 임대료까지 입력합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5% 인상을 할거면 인상률 적용, 인상을 하지 않을꺼면 선택부분을 해제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최종적으로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계산이 된답니다.

 

저는 변경 전 3억, 변경후 2.5억 기존에는 월세가 없었던 상황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5% 인상을 반영했고요. 5천만원의 보증금이 줄었고 월세는 135,417원이 나옵니다.

 

반전세 계산법을 보면 예전처럼 큰 폭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줄어들고 이러한 경우에는 연 임대료를 일시에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 반전세 계산법 까지 영향을 주었다는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반전세 계산법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반전세 계산기 사용하는 곳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도 법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반전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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