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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조건 줍줍하기 전에 보세요

by 오늘걸음 2021. 8. 7.

무순위 청약 조건

 

 

무순위 청약은 계약해지, 취소 등으로 발생한 물량으로 얼마 전까지는 무주택 여부와 관계 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어요.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낮은 분양가로 인해서 로또 당첨과 비슷한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주택 청약 줍줍이라는 말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올해 5월 28일을 기준으로 무순위 청약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요.

 

현재 무순위 청약 조건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고 해요. 기존과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성년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거주 지역 제한이 생겼고 무주택 조건이추가 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으로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청약 홈을 확인해 보니 청약통장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재당첨이 제한되고 당첨자 선정은 추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순위 청약 조건에 해당하는데 청약신청금이 없어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로 청약 신청금은 없다고 해요. 무주택과 거주지 요건만 충족하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무주택조건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무순위 청약 조건이 좀 더 복잡할지 알았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을때 많이 신청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네요. 여러분들은 줍줍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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