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반복되면서 대부분 실수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은 몰아주기 방식을 헷갈리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세금 감면 혜택이 클 때가 많은게 사실인데요. 일부 항목은 세금이 적은 배우자를 선택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봉이 적으면 오히려 유리한 항목이 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만큼을 세액에서 제외해 주고 있는데요. 연봉이 많으면 총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쓰기 어려워서, 연봉이 적은 배우자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추가공제를 몰아서 받아야 하고요.
예외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는 기본공제, 양육비 공제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을 할 때,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으면 25%의 금액이 커지므로, 부부가 소득과 지출액을 조절해서 소비 계획을 세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방법으로는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이용하는 절세 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가 한도인데요. 배우자 한 명의 한도를 다 채우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해서 한도에 맞게 기부하는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기부금 이월공제 제도를 이용해서 다음 해로 이연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을 하는게 효율적이고요. 사업자는 신용카드를 몰아주어서 비용을 공제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소득에 따라서 누구를 지출자로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있고요. 누진 세금 구간을 잘 조절해서 과세 표준을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을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이 높으면, 연말정산 혜택이 많을 수 있고,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을 받아서 푸근한 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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