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신고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간혹 사람들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있을 때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고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실내 공간이나 실외에서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서로의 안전을 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어렵진 않지만, 행정처리는 아쉬움이 남을때가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하기 위해선 현장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거나 단속을 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서울시 지하철은 또타지하철 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을 추가하고 단속도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가능한 편입니다. GPS를 통해 타고 있는 열차의 위치를 찾고 몇 호 차인지 선택해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하철에 안내 방송이 나오고 보안관이 출동한다고 해요.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목격했을 때 종종 사람 간에 시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신고를 했어도 단속하는 분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할 때는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진을 찍다 보면 상대방과 시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단속을 나오면 1차는 경고를 2차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정 요구를 우선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관리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변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해본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막상 신고하고 실망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력과 비용의 부족으로 별다른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아쉬워하셨는데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주변에 누가 없다고 잠깐 마스크를 내리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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