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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과 적용대상 기업은

by 오늘걸음 2022. 12. 21.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대체공휴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에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모든 공휴일이 아닌 설날, 추석처럼 지정된 몇 가지 공휴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 여당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를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시행되어도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대체공휴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직장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023년 대체공휴일은 하루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 대체공휴일도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급휴일이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기업인 5인 이상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정규직이 포함되며 정규 근로 시간 이외에는 2배를 가산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노사가 합의해서 대체 휴일 제도를 이용하면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체휴일인 월요일에 출근하고 화요일에 휴일을 부여하면,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으로 법이 변경되었는데요.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을 모르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을 구하는 분들은 한 달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시간당 근무수당을 구하면 쉽게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1.5배를 계산해보면 대략 비슷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휴일 근무수당과 적용대상 기업을 알아보았는데요.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가 추가되면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날이 늘어나고요. 대체공휴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상황이라면 보상받으면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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