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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차이 이런것도

by 오늘걸음 2021. 2. 2.

다세대 다가구 차이

 

 

주택을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다세대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했었고 현재는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세대에서 오래 살아본 경험으로 다세대 다가구 차이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둘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사용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거에요. 한번 의미를 알았다고 해도 이름에서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비슷하긴 하지만 확실한 다세대 다가구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부동산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세대 또는 다가구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공통점은 건물연면적이 200평 이하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가구마다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구별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가장 큰 다세대 다가구 차이는 다세대는 공동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즉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건물 자체가 1인 소유이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은 입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하고 호수를 분리해서 분양하거나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다세대는 한 건물에서도 호수별로 소유가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빌라를 떠올리면 가장 쉽게 이해가 가실거에요. 개별적인 집으로 분리가 가능해서 등기를 보면 각 호수별로 나오고 매매나 분양도 가능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차이는 수도시설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수도분리가 되지 않아서 가구별 수도세가 한번에 청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가구원 수별로 수도세를 나누기도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가 개별로 나오고 전용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가구에서는 가구별 난방이나 전기요금은 각각 청구가 되고 수도만 공동으로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인 다세대 다가구 차이는 주택 층수를 다가구는 3층이하 다세대는 4층이하로 제한을 합니다. 거주세대는 다가구의 경우 19세대 이하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점도 특이합니다.

 

참고로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m2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누리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와 비슷하지만 면적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세대 다가구 차이 그리고 연립주택까지 간단하게 언급해 보았는데요. 어렵진 않지만 수시로 헷갈리는 부동산 상식이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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