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해서 우체국에 한 부, 발신인이 한 부, 수신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전송을 하는 것으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내용증명 용도로는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 작성이 어려운 분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을 했었다는 기록은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다양한 내용증명 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경로를 보면 우편 메뉴에서 증명 서비스로 이동을 하면 첫 번째에 내용증명 양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통보, 반품 요청서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을 채울 때는 육하원칙에 맞게 쓰는게 좋고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꾸밈없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을 열어보면 간단히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구구절절 적는게 아니라 사실관계와 어떤 행동을 원하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장수가 한 장이 넘어간다면 각 장마다 직인을 찍어야 하고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하고 발신자나 수신자가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우체국을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어도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나의 내용증명을 관리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을 다시 정리하면 계약해제 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 통보 1~4, 최고장, 기타가 있고, 파일 양식은 워드, 한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담당하는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라 좀 더 편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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