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돕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대치를 의미하고 있어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치보다 적을 때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로 구분해서 기준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요.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산정해서 실제로 받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로 소득은 100퍼센트 급여액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해서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을 구하는 공식이 어려워서 많은 분이 인정액만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으로 들어가 모의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대부분 넘어간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과정을 요약하면, 가구 유형을 정하기 위해서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 여부를 결정하고요.
총소득 금액을 보고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의 계산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 금액이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산 총액이 1억 7천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50%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심사 진행을 통해서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고요. 반기, 정기 신청에 따라서 지급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진행하고 8월 말부터 9월 사이에 입금이 되고요.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6월 말 정도로 예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금액을 알아보았는데요. 최대치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급여에 따라서 달라지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니다. 잊고 있으면 들어오겠지만, 마냥 잊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급 시기를 확인해서 너무 늦어지면 담당 부서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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