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내야할까

by 오늘걸음 2021. 2. 1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몇년간 담당했었는데요. 그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몇달간 밀렸고 임금문제로 고용노동청에 방문할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그렇지는 않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명기되어 있고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외 근로조건 등입니다.

 

 

최근에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라면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00만원 이하입니다. 제가 실무를 해보면 근로자와 고용주간에 급여에 대해 서로 입장이 맞지 않는 경우, 증빙할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때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까지는 안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미작성 건수가 누적이 되는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근로자가 강하게 요구할 경우에도 미작성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해서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30만원 정도 벌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 다른 행위들이 중복해서 발생한다면 금액이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명시하는 다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가산되는건 당연한 일이겠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고용주 입장과 근로자 입장이 차이가 나겠지만 법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죠.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작성해야 하며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 주장은 가능합니다. 밀린 임금,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