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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있을까?

by 오늘걸음 2020. 12. 31.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13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1살씩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조기수령조건이 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가지 불리한 점도 있는데요. 오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노후에 수입이 줄어들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강제적으로 일정액을 모아서 돌려주게 되는 제도이죠. 즉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나이 이전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개시 연령부터 평생 지급하는게 원칙에 해당합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했을때 불리한 점은 국민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10년 이상 가입을 해서 납부를 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꼭 무직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면 조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규정된 나이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조기 수령을 하다가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는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감액률이 한해 최대 6%까지 이고 최대 5년까지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최대 5년까지 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가능한 나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현재는 출생년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53~56년생은 61세, 57년~60년은 62세, 61~64년은 63세, 65~68년은 64세 그리고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부터 개시가 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나이에서 5년 전부터 조기수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최대 5년이기 때문에 1년~5년 사이에서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액도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된다면 조기수령 보다는 정상적인 수령이 금액적으로 손해를 안보는 방법입니다. 물론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최대한 조기수령을 줄여서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최대 5년을 적용하면 30% 정도가 감액된다고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평생 줄어든 금액은 생각보다 많을 것 같네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하면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도장과 수령할 계좌는 기본이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방문해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중지가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62세로 늘어나면서 조기수령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질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국민들도 월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겠죠. 발표된 통계를 보면 만기 수령자가 약 80%, 조기수령자가 약 20%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62세 이후에 살아야 할 시간이 많고 금액이 넉넉하지 않은데 최대 30%까지 줄어든다면 선택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기금을 의식해서 빨리 타는게 좋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막상 본인이 수령가능한 나이가 되면 망설일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사에서는 조기vs만기의 손익 분기점은 16년 8개월 정도라고 계산했는데요.

 

최근에는 수명이 늘어서 만기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진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제 생각도 조금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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