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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수 혜택 항목과 비항목

by 오늘걸음 2021. 8. 24.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수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세율이 높아지면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수 포함 여부가 투자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세법이 워낙 빠르게 변화해서 제가 알아본 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 수정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이 인기 있는 이유는 취득세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1% 취득세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구역은 1.1%가 아닌 다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포함되지만, 일반 주택은 1.1%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현재는 중과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마다 말씀을 달라지더라고요. 재산세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수 포함 여부와 관계가 없는 항목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수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도 합산 과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수가 종부세에서는 포함되면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게 중요한데요. 비과세 판단 시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한 가지 더 공시지가 1억 미만에 투자할때 주의할 점은 1억 이하 주택을 매입했을때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이 넘어가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던 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이 복잡해지면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수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관련법이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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