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개정전에도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금번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개정된 공무원 자녀돌봄휴가가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점점 개선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와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병원 진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또는 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정되며 서류(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승인시 관련 증빙서류(가정통신문, 학부모 알림장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자녀돌봄휴가를 연 1일 가산받게 됩니다.
자녀돌봄 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년 2일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환산하면 16시간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인 친구들은 모성보호시간을 모두 사용했었습니다. 모성보호휴가 이후에는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모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좋은 변화의 바람입니다. 육아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제도로 모성보호와 마찬가지로 제도가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자녀돌봄휴가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 개선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아이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성보호,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권장연가제, 연가사용 촉진제 등이 확대 도입되고 있어서 앞으로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이 회복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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