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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간단해요

by 오늘걸음 2021. 12. 31.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란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차 수당이 있는 것처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해당 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있지만 보통 10일 정도를 공무원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본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본인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을 확인하고 본봉에서 86%를 곱한 후 30으로 나눈 후 확정된 연가보상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사기업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본봉에서 86% 수준으로 줄여서 지급하므로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고, 10일 이상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한다면 6월 30일에 5일분을 지급받고 나머지 미사용 연가일 수에 대한 보상은 12월 말에 지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위해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직군별 공무원 봉급표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공무원 연가 일수는 1년 미만 11일, 2년 미만 12일, 3년 미만 14일, 4년 미만 15일, 5년 미만 17일,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예전보다는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쓰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액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챙기는 분들도 있지만, 휴식을 위해서 편하게 연차를 쓰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본봉만 확인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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