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보기간
공무원은 시보기간이란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한 일정의 수습 기간을 말하는데요. 공무원 시보기간 중 공무원 신분이지만,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신분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일반적인 공무원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서 공무원 시보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교육 훈련성적이 미달하거나, 교육 중 질병, 병역 복무 그 밖에 사유로 훈련을 계속 받기 어려운 경우, 근무성적 또는 교육 훈련 성적이 불량하고 성실한 근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의 공무원 시보기간은 6개월이고 5급 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은 6개월이 더 길어진 1년의 시보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인턴과 비슷한 개념으로 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일부 기관에서 합격자 중 일부만 수습기간을 갖기도 하는데 실무수습 6개월 이상을 받았다면 시보기간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보기간 중 월급은 정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수령하고요. 시보기간이라도 휴직과 같은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보기간 중에 휴직하면 시보기간에서 제외가 되어서 복귀 후 남은 시간을 다 채우고 정규 발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든 시보 기간은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고 수습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6개월 공무원 시보기간 중 3개월은 수습, 3개월은 시보라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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