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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2023 개정

by 오늘걸음 2023. 3. 28.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 연봉 인상률에 대한 말이 많은데요.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상분은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한쪽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수령할 수 있는 수당 중 하나인데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무원 가족수당 혜택이 늘어나게 되므로, 부양가족에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을 알아보면, 배우자는 월 4만 원, 첫째 자녀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만원이 인상되었고요. 둘째 자녀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6일 이후로 공무원 가족수당이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셋째 자녀 이후는 11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참고로 공무원 가족수당은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 수가 4명 이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녀는 부양가족수가 4명을 넘어가더라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 원이라는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신청하는 모든 가족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데요.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해야 하고, 내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인 것 같더라고요.

 

출산 등으로 가족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면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해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공무원 가족수당을 중복으로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면,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공무원 가족수당을 알아보았는데요. 장애인 가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족이라고 해요. 형제, 자매도 부양 관계에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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