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증여할까)

by 오늘걸음 2022. 3. 8.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녀에게 재산을 합법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증여와 상속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여는 부모가 살아 있으면서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는 것을 말하고 상속은 부모가 죽어서 자산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세율 구조는 동일하지만, 공제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 공제의 경우 2억 원에 인적공제를 하는 것이고 일괄공제는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둘 중 더 금액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기초공제에서 인적공제란 미성년자의 경우 1000만 원 x 만 19세 도달 연수,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공제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위해서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어서 기초 공제의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더 적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받는 일이 거의 없어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요. 30억을 초과하면 세율이 50%가 넘어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면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증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상속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와 상속 제도를 잘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증여의 경우 미성년자는 10년에 1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어서 재산의 여유가 있다면 적절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이용하는게 도움이 되고요.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에서 과세 표준을 산정하고, 통상적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부터는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고요.

 

상속일에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자녀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서 최소 10억 원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지 않다면 7억을 상속할 경우 5억을 제외한 2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