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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022년 변경)

by 오늘걸음 2021. 12. 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이름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성적 장학금이 대학 성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달리하는 것과 다르게 기본 성적만 넘기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하고 있어야 하고요.

 

가구 소득수준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고, 직전 학기 80점 이상을 취득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5구간, 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늘었고 7구간, 8구간은 각각 120만 원, 67.5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최대 지원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2021년까지 520만 원에서 2022년 첫째 700만 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다고 하니깐,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도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이면 등록금 전액을 받게 되고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분위별 구간을 적용한 걸 말하는데요.

 

국내 소득 및 재산소득을 통해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결정된다고 해요. 1분위는 기준 중위소득 30%, 2분위는 50%, 3분위는 70%, 4분위는 90%, 5분위는 100%, 6분위는 130%, 7분위는 150%, 8분위는 200%, 9분위는 300%가 적용되고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을 더하고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하고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1차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이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신청 기간을 놓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기간이 긴 편은 아니어서 빨리 접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알기 위해서 중위소득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100%를 기준으로 발표하므로 30%인지 알고 싶다면 100%에 0.3을 곱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50%라고 하면 중위소득 곱하기 1.5를 하면 되겠죠.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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