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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는?

by 오늘걸음 2021. 10.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다른 제도로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년 이내 기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아이 1명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씩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혼합해서 사용하면서 최대 2년만 넘지 않으면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3개월 쓴다면 육아기 근로시간을 21개월을 사용해 최대 2년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일하는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일상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일하고 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을 사용하거나 육아휴직 6개월,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 6개월처럼 자유롭게 조정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요약하면, 주 5시간 단축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단축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확한 급여는 고용센터나 인사팀을 통해서 상담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최소 3개월 이상을 써야 한다고 하네요.

 

아이를 돌볼 때 부모가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배려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이 있다면 정부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므로 사내에서 눈치 보는 일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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