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의무
급여명세서는 급여일 전에 월급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받아 보는 것으로 많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급여명세서 발급의무가 2021년 11월 19일에 시작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1년에 실시하는 급여명세서 발급의무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발급해야 하는 항목까지 명시되어 있어서 급여명세서를 정확하게 발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은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항목별로 공제하는 금액과 임금지급일이 이번 급여명세서 발급의무에 포함되었습니다. 필수 항목을 누락해도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네요. 예외적으로 4인 이하가 고용된 사업장과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의 특정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명세서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기재하지 않아도 임금명세서 발급의무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발급했지만, 필수기재 항목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의무가 법으로 시행되면서 급여 담당자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급여명세서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수기로 작성해서 교부하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하는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엑셀로 급여명세서 양식을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할 필요도 있겠죠. 급여명세서 발급의무 시행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수당, 임금 등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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