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이때 어떤 사업자 코드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세금 문제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알아두고 선택해야겠죠.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까지 확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8,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4,800만원 미만이면 소규모 사업자로 보고 일반과세자와 비교해서 납세 편의를 제공했는데요.
이번에는 80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1인당 부가세 혜택이 약 117만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가 적용되고 사업과 관련한 물건을 구입하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부가세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업종별로 0.5% ~ 3%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과 매입 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매업종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은 매년 7월에 일어납니다. 간이과세자로 지위를 누리고 싶더라도 연매출이 8000만원(개정) 이상이 된다면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포기 신고를 해서 그대로 일반과세자 지위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환급과 비용처리를 하는게 이익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득이 크지만 그만큼 비용적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소매업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 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간이는 일년에 1번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는 2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 업무에서도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개정된 세법은 2021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고민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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